분양관리신탁은 철저한 분양, 공정관리, 안정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가분양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[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· 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,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 · 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도 입니다.
장점
- 01 [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후분양에 따른 사업자의 초기부담 축소
- 02 사업부지 미확보, 건축허가 불비 등에 따른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여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 추구
- 03 피분양자 권리보호장치 수단으로서 분양율 제고 지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