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부담하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 일반적인 토지(개발)신탁과 유사하지만 사업비 조달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 또한 부도 또는 파산의 위험성을 헤징(Hedging)하여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분양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장점
- 01 위탁자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신탁재산은 독립재산으로 별도 관리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 가능
- 02 신탁회사의 명의로 분양(임대)계약을 체결하여 중복계약, 분양대금 유용 등 분양사고 예방
- 03 약정위반, 부당행위의 원칙적인 방지를 포함해 시공사와 시행사간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인한 준공 및 입주 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은 실질적인 권한 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