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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활용 체제의공시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  • 이용목적
    •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    • 채권추심
    • 마케팅
    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• 신용정보의 종류
    • 식별정보

    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,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    • 신용거래정보
      • - 개인신용거래정보
       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대지급정보,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등
      • - 기업신용거래정보
      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및 지급정보,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, 대출 및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    • 금융질서문란정보
      •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    • 신용능력정보
      •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    • 공공기록정보
      • 국세,지방세,관세,과태료,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  • 제공대상자
    • -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  •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   • 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,수집,보관,제공
    •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•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    • - 식별정보
    • - 신용거래정보
    • - 금융질서문란정보
    • - 신용능력정보
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  •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   • 당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까지
  •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    •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  •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    • 본인신용정보 제공 및 열람청구권
  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  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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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
  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각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.)
    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
  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(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)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,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철회권
  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,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,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거나, 전송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용정보주체(대리인 포함)의 권리행사 방법
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내방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여권 등)를 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아래 링크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상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단, 대리인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정보를 이용․제공한 내역의 통지(조회)를 아래 링크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당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면, 전자우편, SMS, 기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.)

개인(신용)정보 열람/정정·삭제/처리정지/동의철회/기타 청구서
(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별지 제9호 서식)

위임장
(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)

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 및 관련 고충처리 담당 부서
구분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고충처리담당 부서
성명/부서명 상무 이화준 소비자보호팀
연락처 02-3456-0081 02-3456-0037
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포스코타워 역삼 20층
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 변경

법령 개정 및 당사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  • 2015.01.13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 내용보기
  • 2025.03.13신용정보 활용 체제의 공시 개정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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