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경영상황 공시 (소유권이전등기)
2016-02-22
1. 사건의 명칭 : 소유권이전등기
2. 원고/신청인 : 주식회사 아크온종합건설
3. 청구내용 : 원고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토지소유자이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시공사였는데 사업관련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시공사가 변경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탁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
4.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첨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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