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2021-10-29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
의거하여 2021년 11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2021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0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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