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2020-10-20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
의거하여 2020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11월 5일부터
2020년 11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
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
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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