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경영상황공시 (유상증자 발행결정 철회)
2019-11-22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
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제출사유 : 주요 경영상황 공시 (유상증자 발행결정 철회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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