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개정] 투자권유준칙
2012-01-19
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협회규정을 반영하여 당사 투자권유준칙을 새로 만들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탁계약 체결시 당사 규정 말미에 첨부된 새로 바뀐 양식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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