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공시 2021-12-03 1.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서식6)_무궁화신탁(최초)('21.12.03).pdf ‘부동산투자회사법’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공시합니다. 이전글 주요경영상황공시 (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) 2021-12-15 다음글 2021년 3분기 영업보고서 2021-11-15 목록 프린트